1. 준공 후 설계사무소에서 사용승인신청서 받기
2. 사용승인 난 후 3~4일 이후 신청하러 가야 함.
그 전에 가면 건축물대장이 등록되어있지 않아 어차피 못함.
3. 시청 세무과에 가서 사용승인서를 보여주고 취득세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 (공시지가 기준)
4. 은행에서 취득세 납부 후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세무과로 가서 취득세 납부 확인서 발급
5. 시청 주택과에 가서 건축물대장 발급.
(등록이 되어있어야 뗄 수 있음! 지역에 따라 주택과가 아니라 지적민원과일수도 있음)
6. 종합민원실 혹은 무인 발급기에서 초본을 뗌 (건축주가 2인이상이면 등본도 필요하다고 함)
7. 법원으로 이동
8. 법원 등기과로 가기 전에 법원 안 은행에서 등기수수료를 냄
9. 만약 우편으로 등기부등본을 받고 싶으면 옆에 우체국에 가서 대봉투와 3000원짜리 우표를 산다.
10. 법원 등기과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순서가 되면 건축물대장, 초본, 등기수수료 영수증, 취득세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직원이 작성하라고 서류를 줌
11. 서류 작성은 대부분 건축물대장이랑 취득세납부확인서를 보고 작성할 수 있음. 어렵지 않아요
12. 다 작성 후 다시 직원을 주면 접수해줌
13. 아까 산 대봉투를 주면 이걸로 보내줌
-끝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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